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2023-10-24
- 시행
- 2023-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59호
개정이유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등의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3년마다 받도록 한 정기 심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품질인증 표지의 표시사항을 개선하여 정기 심사 후 포장재를 재인쇄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가용어의 정비(안 29조)
1)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통일을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을 ‘국산’으로 개정
- 나인증 표시의 개선안 제32조 및 별표 5, 별표 8, 별표 9
1) 전통수산물 품질인증과 원산지인증 표시에 기업의 포장재 재인쇄 불편 해소를 위해 인증기관명, 인증번호를 표시하던 것을 인증번호만 표시하도록 함
- 다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완화안 제33조
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 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심사를 4년마다 받도록 함
- 라원산지인증의 유효기간 완화안 제38조
1) 원산지인증의 정기 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심사를 4년마다 받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전통식품 및 원산지인증을 받은 업체의 정기 심사 주기를 늘리고 인증 표기 방식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기 심사 주기 연장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과 원산지인증을 받은 업체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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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품질인증의 신청)
변경 전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2.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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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의 방식(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던 인증 표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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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전통적인 방식이나 기술로 제조된 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을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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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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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7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2023-10-24
- 시행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