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18호
개정이유 —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소관이던「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2.18. 공포, 2020.2.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3조·제5조·제8조
- 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시, 시·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0조
- 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
- 마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신청, 심사방법, 인증서 발급, 표시방법, 정기심사 등 절차를 정함안 제28조부터 안 제39조까지
- 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을 정함안 제40조 및 안 제4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수산식품 관련 정책, 인증 절차, 사후관리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공표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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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해당 사항 없음
변경 후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포함) 후 1개월 내에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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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후관리 및 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과 인증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조사, 열람, 수거 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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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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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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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1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