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4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따라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5급 4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0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항만·연안 방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대체건조에 따라 고강도 투·양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5명(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개방형직위 중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을 제외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제주수산연구소를 아열대수산연구소로 수산종자육종연구소를 해조류연구소로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연구소로 고래연구소를 신설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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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3
- 예고 종료2023-07-14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