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21호
개정이유 — 최근 전세사기 성행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악의적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성명 등 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필요
- 가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외안 제27조제1항
- ㅇ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공개 제외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단, 소송의 당사자가 공사와 임대인인 경우로 한정하며, 판결 등으로 구상채무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 임대인이 구상채무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고,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제출하는 경우
– 그 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구상채무의 종류안 제27조제2항
- ㅇ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 시 적용하는 구상채무 종류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
- 다정보공개 절차·방법 등안 제27조제3항 내지 제5항
-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성명 등 공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
- ㅇ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서를 참작하여 성명 등 공개 여부를 심의ㆍ의결
- ㅇ
공사는 성명 등 공개한 후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자 등의 소명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 삭제
- 라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8조
- ㅇ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을 위원으로 구성
- ㅇ
위원장은 위원 중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공사 소속 임·직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 부교수 이상, 그 외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ㅇ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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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5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