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6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11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교통 분야 기업지원 총괄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에 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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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에 창업 및 기업지원 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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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6
- 예고 종료2023-08-16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