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6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340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3680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 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시행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술수요조사안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술수요조사에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시장 동향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나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등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기 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등으로 연구과제평가단 후보단을 구성ㆍ관리하도록하고,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각 평가 때마다 연구과제평가단 후보단에 속해 있는 자 중에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함.
- 다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시행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필요하면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연구개발성과의 실험·검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해외확산 등을 위한 전문센터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전문연구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미래 유망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의 교육·훈련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 연구인력 양성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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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7
- 예고 종료2016-04-26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