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6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339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680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기술료의 징수ㆍ감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
3)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ㆍ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다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및 협약 체결안 제8조 및 제9조
1)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미리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과제의 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의 지급방법과 사용ㆍ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2)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연구과제 수행을 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라기술료의 징수ㆍ감면안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징수와 감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술료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로 징수하거나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기획연구·인력양성 등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가 아닌 경우에는 기술료 전부를 감면하고, 중소기업 등이 기술료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료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기술료 징수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계적인 연구개발 계획 수립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국토교통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호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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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구개발(R&D)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제품,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와 개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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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토교통과학기술_육성법_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_시행령_세부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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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7
- 예고 종료2016-04-26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