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4
- 공포
- 2023-07-28
- 시행
- 2023-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 용어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법령용어순화팀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1개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령의견제시팀의 명칭을 법령검토지원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가 법령 용어 개선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팀 명칭을 변경하고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용어순화팀 신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령용어순화팀'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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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9항
변경 전
알기쉬운법령팀장
변경 후
법령용어순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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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존속기한
이 규칙은 2023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법령용어순화팀은 2026년 7월 29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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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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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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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7
- 예고 종료2023-07-14
- 공포2023-07-28
- 시행202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