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10-31
- 시행
- 2023-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09호
개정이유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범위(대상) 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범위(대상) 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또한, 지하개발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대행수행한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음. 그러나 대행실적 보고 양식과 실적확인서에 발급 별지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 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가 제출된 후 검토까지 일정 기일이 소요되어, 전문기관이 사업수주 일정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대행실적 보고 때 제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대행실적 보고 시 작성·제출하는 별지양식 간 사업, 평가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전문기관에서 양식작성 시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행실적과 관련된 별지 용어를 통일하여 전문기관 업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가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안 별표 5 신설
- 나참여기술자 자료 제출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다대행실적 관계 용어 일원화안 별지 제15호, 제16호, 제17호 서식 개정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붙임
2) 별지 제16호서식의 붙임
3) 별지 제17호서식의 붙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할 때 사용할 구체적인 점검표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대행실적 확인 절차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현장 점검용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 신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건설 현장이나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할 때, 확인해야 할 범위와 방법을 놓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별표 5)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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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안 별표 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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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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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땅속이 꺼지거나 내려앉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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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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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0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10-31
- 시행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