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291호
개정이유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7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 범위 및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의 공사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0조 관련 별표 3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나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의 업무 범위에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를 추가하고, 산림기술용역업 중 전문업의 산림생태·공학 세부분야에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를 추가하여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 및 산림생태·공학 전문업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 다산림기술용역업자의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안 제20조제1항제3호의2 및 별표 4의2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라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의 공사비 정의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5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서 적용하는 공사비로 정의하여 배치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분명한 공사비 정의로 인한 발주청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산림기술용역업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 마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제2호)을 삭제함으로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설계 및 감리 대상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바인용조문 수정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제1호
– 제2조제1항 중 임업기계장비의 정의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3”에서 “제2조제3호의4”로 수정함.
– 제13조제1항제1호제다목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의 범위를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면적 이상”(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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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산림 관련 업무 범위와 공사비 정의 등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세부기준 마련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부과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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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임업기계장비의 정의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것으로 규정함
변경 후
임업기계장비의 정의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4에 따른 것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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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을 부칙에서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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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벌금을 물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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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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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산림청공고제2023-296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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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0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