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2023-09-18
- 시행
- 2023-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19호
개정이유 — 사망자에게만 발급하는 생명나눔증서를 타인에게 순수기증하는 생존기증자에게까지 확대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 예우를 확대하는 등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생명나눔증서별지 제26호 개정
생명나눔증서의 “고인”을 “위 사람”으로 하고, “사랑을 일깨워주셨습니다. 고인과 가족 여러분께”를 “주셨기에”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존 기증자에게도 생명나눔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기증자 예우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증 대상 확대 및 예우 강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사망자에게만 발급하던 생명나눔증서를 타인에게 순수 기증하는 생존 기증자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26호
변경 전
고인은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고 숭어한 사랑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고인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변경 후
위 사람은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시고 숭고한 사랑을 일깨워 주셨기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명나눔증서
장기 기증을 실천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발급하는 증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2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2023-09-18
- 시행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