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3
- 공포
- 2024-02-20
- 시행
- 2024-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21호
개정이유 —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립학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추가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 가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2조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추가하고, 각급 공립학교를 의무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 나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차수 적용, 누적회차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 침해 여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11)에 따라 이를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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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2조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추가하고, 각급 공립학교를 의무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차수 적용, 누적회차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 침해 여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11)에 따라 이를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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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2
- 예고 종료2023-08-23
- 공포2024-02-20
- 시행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