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5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25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1. 시행) 및 「지방자치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1. 시행)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등 마련안 제6조, 제12조의2, 제15조, 제16조, 별표8
1) 통합특별시의 기획 담당 실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함
2) 의회사무처장을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하부조직으로 국·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규정하고, 소방부본부장을 소방감으로 규정함
4) 그 외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출장소 등의 직급기준을 별표8와 같이 마련함
- 나조직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범위 부여안 제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 이후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 필요성 및 조기 성과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운영 자율성 부여 근거 마련
- 다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4조, 별표2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문에 ‘통합특별시’ 유형을 추가하는 등 법령상 용어를 정비함
- 라기타 제도개선별표6
군 지역에 5급 또는 6급 소장을 두는 출장소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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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8
- 예고 종료2026-06-05
- 공포2026-06-23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