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1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1. 시행) 및 「지방자치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1. 시행)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등 마련안 제6조, 제12조의2, 제15조, 제16조, 별표8
1) 통합특별시의 기획 담당 실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함
2) 의회사무처장을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하부조직으로 국·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규정하고, 소방부본부장을 소방감으로 규정함
4) 그 외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출장소 등의 직급기준을 별표8와 같이 마련함
- 나조직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범위 부여안 제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 이후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 필요성 및 조기 성과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운영 자율성 부여 근거 마련
- 다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4조, 별표2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문에 ‘통합특별시’ 유형을 추가하는 등 법령상 용어를 정비함
- 라기타 제도개선별표6
군 지역에 5급 또는 6급 소장을 두는 출장소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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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기는 데 맞춰 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 직급 기준과 인건비 자율범위를 마련하고, 군 지역에도 출장소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특별시 주요 직위의 직급 기준 마련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의회사무처장은 1급으로 하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소방부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정해요.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출장소 등의 직급 기준도 별표 8에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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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기준인건비 통보)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함
변경 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인건비에 추가로 자율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 범위(자율범위)를 함께 통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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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의 시행일에 맞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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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합쳐져 생기는 새로운 유형의 광역지방자치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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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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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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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1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6-08
- 공포2026-06-23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