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42호
개정이유 — 국장급 기구 하부조직 구성 요건을 자치단체 장 필요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보다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국 하부조직 구성요건의 탄력적 적용제6조제1항 개정
국은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 다만 긴급한 행정수요 대처·한시적인 사업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국)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긴급한 상황이나 한시적인 사업에 대해 더 자율적으로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 하부조직 구성 요건 완화
원래 국(國)은 4개 이상의 과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지만, 긴급한 행정 수요나 한시적인 사업처럼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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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변경 전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변경 후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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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운영 중인 기구는, 지자체가 개정된 규정에 맞춰 조례 등을 새로 고치기 전까지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또한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협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기구와 정원은 시행일에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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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상위 조직(예: 국) 아래에 속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여기서는 '과'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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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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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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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