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87호
개정이유 — 학원 등의 교육환경의 정화와 관련하여 유해업소 제외시설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범위를 타법 시행령 조문 인용으로 허용되는 영업의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함 아울러, 별표 3의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에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의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자격조건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외국인 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출 서류를 정비하고자 함
- 가
학원 등의 교육환경 정화와 관련해 유해업소 제외시설로 추가 되는 ‘휴게음식점업’의 허용되는 영업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인용안 제4조의2 신설
- 나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로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단서 추가안 제12조의2제1항
- 다별표 3에 10.의 자격기준란 제10호 신설하고, 같은 표에 제3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원 주변 유해업소 제외 시설인 휴게음식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격으로 국제화 분야를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휴게음식점 영업 범위 구체화
학원 주변에 들어올 수 있는 유해업소 제외 시설 중 '휴게음식점업'의 범위를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하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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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허용되는 영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제4항에서 정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의한 영업의 종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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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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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 제외시설
학원이나 교습소 등 교육 시설 주변에 들어서면 안 되는 유해한 업종(유흥주점 등)에서 제외되어, 함께 운영하거나 인근에 위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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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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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0
- 예고 종료2023-08-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