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7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1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업재해 정의가 변경되어, 시행령에서 정하는 병해충 범위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또한,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어가에 대해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제2조) 법률에서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을 추가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의 범위에 ’이상고온‘ 반영
- 나(제3조) 법률 제4조 조항 신설에 따라 시행령 인용 조항 수정
- 다
(제13조2) 재해 피해 농가에게 피해 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 제9조의2 신설) 그 시행에 필요한 신고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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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조) 법률에서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을 추가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의 범위에 ’이상고온‘ 반영
나. (제3조) 법률 제4조 조항 신설에 따라 시행령 인용 조항 수정
다. (제13조2) 재해 피해 농가에게 피해 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 제9조의2 신설) 그 시행에 필요한 신고방법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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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8
- 예고 종료2026-06-17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