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3호
개정이유 — 자동차제작사 등 산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일부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중형자동차의 제원의 허용차 기준을 현실화 하고,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성능기준을 일원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최대안전경사각도 적용 제외 차종을 교량점검, 이삿짐운반, 소방 등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특수자동차까지 대상 확대안 제8조
- 나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88조의3, 제89조의2, 별표 6, 별표 6의29
- 다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조건을 방향지시등의 동시 점멸 방식뿐 아니라 순차적 점등 방식도 가능하도록 점등조건 확대안 별표 6의19
- 라차량 중량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를 중형차와 대형차에 대해 동일하게 ±100킬로그램 또는 ±3퍼센트 가운데 큰 값을 적용안 별표3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수용도형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각종 경고장치의 성능 기준을 일원화하여 혼란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수자동차 대상 확대
교량점검, 이삿짐운반, 소방 등 특정 작업을 위해 특별한 구조나 장치를 갖춘 특수자동차도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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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변경 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방송중계·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 작업을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2. 고소작업·방송중계·교량점검·이삿짐운반·소방 등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 및 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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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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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최대안전경사각도
자동차를 좌우로 기울였을 때 전복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 각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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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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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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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4
- 예고 종료2023-09-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