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12호
개정이유 —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 항목·요건 확대, 캠핑용 자동차 제작 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장착,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전조등 자동 점·소등 의무화, 자동명령 조향기능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제동등 점등기준, 중·대형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감속량 기준, 등화장치 광도 오차기준 등을 완화하고, 도로교통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정의 개정안 제2조
- 나초소형특수자동차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준 개정안 제2조, 제6조, 제26조, 제90조
- 다자동제어제동 작동에 따른 의무 점등 감속도 범위를 완화하고, 전기회생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제동등 점등 요건 완화안 제15조, 별표 5의2
- 라캠핑용 자동차 제작 시 차실 내에 가스누설경보기 의무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의4 신설
- 마모든 자동차에 보조제동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43조
- 바자동차 소화설비 기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인용안 제57조
- 사사고기록장치의 기록 조건에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록 항목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확대안 제56조의2, 별표 5의25
- 아기준 적용의 특례 항목 추가, 인용조문 수정 현실화, 실효성을 상실한 특례 규정 삭제안 제114조
- 자속도계 표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개정별표 5의12
- 차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 간 거리기준 완화하고,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 허용기준을 완화하며,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측각도 내 관측광도를 자동차규칙에도 규정함으로써 명확화안 별표 5의17, 별표 5의18, 별표 5의21, 별표 5의22
- 카원격제어운전, 위험완화기능 등 자동명령 조향기능의 성능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규정안 별표 6의2
- 타야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조등의 자동 점·소등을 의무화하고 주간주행등 점등 시 후미등의 의무 점등기준 신설 및 양산자동차 등화기준 완화안 별표 6의4, 별표 6의8
- 파주간주행등 점등시 후미등 연동조건에 따른 차폭등 및 후미등의 표시장치 예외 규정 개정 및 양산자동차 등화기준 완화안 별표 6의11, 별표 6의14
- 하국제기준에 추가 등재된 발광소자광원에 대한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을 추가안 별표 6의21
거. 양산자동차 등화장치의 허용 편차 요건을 모두 ±20%를 허용하는 등 등화기준 완화(안 별표 5의36, 별표6의3, 별표 6의5, 별표 6의6, 별표 6의7, 별표 6의9, 별표 6의10, 별표 6의12, 별표 6의13, 별표 6의15, 별표 6의16, 별표 6의17, 별표 6의18, 별표 6의27, 별표 6의28, 별표 6의31, 별표 6의32, 별표 30의8, 별표 32의2) 너.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기 전 경고단계에서 속도 감속량 제한기준을 삭제(안 별표 7의8) 더.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하는 후부안전판의 중복기준을 삭제하고,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 강화(안 제19조, 별표 13) 러.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좌석안전띠 성능기준 명확화(안 별표 16) 머. 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 국제기준 완화에 따라 전자파 방사기준, 자동차 부품의 전자파 내성 기준 완화(안 별표 24) 버. 이륜자동차의 조종장치 조문명 수정, 고전원전기장치 관련 어휘 명확화 등 조문 수정(안 제65조,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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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캠핑용 자동차의 안전 장치를 강화하고, 초소형특수자동차 등 다양한 차종의 안전 기준과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캠핑용 자동차 안전 강화
캠핑용 자동차를 만들 때 차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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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관련 법령과 연동하여 정비함
변경 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인용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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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소화설비 관련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사고기록장치 관련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항목은 별도의 경과조치 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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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EDR)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돌 당시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주요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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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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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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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6
- 예고 종료2024-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