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21호
개정이유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23.6.20)됨에 따라 법률로 위임한 사항 등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제5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의안 제4조제2항
1)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 규정으로 위임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의 명칭 변경, 사업별 사업기간 및 세부추진 내용,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
- 나법제5조제4항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의안 제4조제3항
1)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2) 종합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
- 다법제6조제4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의안 제5조제2항
1)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 그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도록 정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미한 사항의 범위 명확화
사업 명칭 변경, 사업 기간 및 세부 추진 내용 수정, 계산 착오나 오기·누락 수정 등 업무 성격상 위임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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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②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형소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 및 세부추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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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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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미한 사항
내용이 아주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해서 법이나 큰 규칙을 매번 바꿀 필요가 없는 작은 부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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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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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4
- 예고 종료2023-09-1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