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8
- 공포
- 2018-10-30
- 시행
- 2018-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65호
개정이유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산업변화 대응과 진입장벽을 없애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과제로「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별표에서 규정한 도시형소공인 업종(19개)을 통계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 전체 업종(25개)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가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 나현행 제한된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 하도록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조례 제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 범위를 제조업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례 제정 권한의 확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기존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만들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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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변경 전
별표에 해당하는 19개 업종
변경 후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에 의한 영업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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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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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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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소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일부개정령안(소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6
- 예고 종료2018-08-08
- 공포2018-10-30
- 시행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