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8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70호
개정이유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695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도시형소공인 업종 및 집적지구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도시형소공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 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 마
‘우수 숙련기술인’ 및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방법과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을 명시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운영기관과 전문인력의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 아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절차를 명시함안 제15조
- 자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을 명시함안 제16조
- 차
권한 위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시형소공인 업종 및 집적지구 기준을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도시형소공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마. ‘우수 숙련기술인’ 및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방법과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을 명시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운영기관과 전문인력의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절차를 명시함(안 제15조)
자.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을 명시함(안 제16조)
차. 권한 위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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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7
- 예고 종료2015-04-08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