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8
- 공포
- 2023-12-27
- 시행
- 2023-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06호
개정이유 — 종자 무병화인증제 도입, 과수화상병의 효율적 방역을 위한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제 도입, 판매목적 이외 수입종자에 대한 신고 의무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개정한 종자산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 종자산업법 제19119호 '23.12.27. 개정, '23.12.28 시행(일부조항 '24.6.28)
- 가종자(묘목)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안 4장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1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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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한 종자의 생산·보급으로 농업 생산의 안정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업자가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 등 5대 과수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이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① 종자의 무병화인증 신청은 무병화인증지정기관에 하고, 신청서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별지제17호의2 서식 신설) ②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 생산에 필요한 무병화인증 기준 마련(안 제23조의3, 별표3의2 신설) ③ 무병화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안 제23조의4, 별지제17호의3 서식 신설) ④ 무병화인증 종자의 인증표시에 필요한 표시사항 규정(안 제23조의5, 별표3의3 신설) ⑤ 무병화인증의 갱신 방법(안 제23조의6 신설) ⑥ 무병화인증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인증종자업자의 시정조치,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23조의7, 별표3의4 신설) ⑦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23조의8, 별표3의5 신설) ⑧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방법(안 제23조의9, 별지 제17호의4·17호의6·17호의7 서식 신설) ⑨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방법(안 제23조의10 신설) ⑩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시 신고 방법(안 제23조의11, 별지 제17호의5 서식 신설) ⑪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23조의12 신설) ⑫ 무병화인증기관에서 거짓 등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23조의13, 별표 3의6 신설) ⑬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 근거(안 제23조의14, 별지 제17호의8 서식 신설)안 제23조의2 · 안 제23조의3 · 안 제23조의4 · 안 제23조의5 · 안 제23조의6 · 안 제23조의7 · 안 제23조의8 · 안 제23조의9 · 안 제23조의10 · 안 제23조의11 · 안 제23조의12 · 안 제23조의13 · 안 제23조의14
- 나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변경안 제27조제2항 개정, 제2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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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는 행정기관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수리로 개정됨에 따라 신고수리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20일 이내 통지 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실이 거짓일 때 불수리를 통지할 필요가 있음 ① 현행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받았을 때"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 규정을 총족하는지를 심사하고 적합한 경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정(안 제27조제2항 개정) ② 신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2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수리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7조제3·4항 신설, 별지 제22호의2·제22호의3 서식 신설)안 제27조
- 다과수화상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종자의 생산·판매이력 관리제도 도입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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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은 묘목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묘목의 생산·판매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묘목에 의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등이 구매한 묘목이 어디서 생산했고 누구에게 판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판매이력을 관리할 필요 ① 법 제39조의3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판매자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관련 서식 별지제18호 및 제19호 개정) ② 법 제39의4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3부터 4까지 신설)안 제28조의2 · 안 제28조의3
- 라판매이외 목적으로 수입하는 종자에 대한 신고 규정 마련안 제28조의5, 별지 제26호의2·제26호의3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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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는 외국의 보호품종이 자가소비용 등으로 수입되어 무단 증식·유통될 경우 이를 알지 못하고 구매한 농가가 추후 품종보호권자와 침해 분쟁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종자 수입단계부터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품종보호권리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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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9
- 예고 종료2023-09-18
- 공포2023-12-27
- 시행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