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9
- 공포
- 2024-01-17
- 시행
- 2024-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41호
개정이유 —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하여「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 가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안 제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공급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 나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안 제7조
1) 시·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공급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함
- 다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안 제11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물류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라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안 제21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
- 마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안 제22조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그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지정함
- 바특별재물조사안 제23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안 제32조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대상으로 지정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함
- 아동원명령서안 제35조
시·도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자원을 동원명령 할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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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0
- 예고 종료2023-09-19
- 공포2024-01-17
- 시행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