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9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40호
개정이유 —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하여「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 가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안 제5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우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에 관한 계획,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급망관리체계의 공동 구축을 요청할 수 있음
- 나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등안 제7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토록 함
2) 이 경우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칠수 있음
- 다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등안 제10조
1)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토록 함
2) 이 경우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라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등안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신속하게 운송ㆍ동원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토록 함
- 마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안 제23조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바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안 제28조
1)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조직의 변경 등으로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물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재난관리 재산 및 인력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45조, 안 제48조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아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51조
시ㆍ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 자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52조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 바코드 또는 정보무늬 등을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부착하도록 함
- 차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등안 제5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센터운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신청 방법 등을 정해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말함
- 카동원명령안 제55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함
- 타비용 정산기준 등안 제56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에 드는 비용 정산기준을 과세표준 또는 시가(時價)로 정함
- 파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안 제57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훈련은 자원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훈련으로 하고, 관리기관은 실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동원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 하권한의 위탁안 제6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관리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지정해제 등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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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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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0
- 예고 종료2023-09-19
- 공포2024-01-09
- 시행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