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2023-08-30
- 시행
- 2023-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고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 전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분야의 효율적인 인력 충원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직제 내 기술직군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충원을 위해 의무직 임기제 공무원 임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직군 명칭 변경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존 '기술서기관'이라는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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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제6항
변경 전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사관ㆍ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ㆍ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변경 후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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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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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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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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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2023-08-30
- 시행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