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08-30
- 시행
- 2023-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현안을 전담하는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균형발전지원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지방시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디지털정부국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디지털정부실, 혁신조직국,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및 균형발전지원국으로 개편하며,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프로세스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용 및 재난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재난협력실을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및 재난복구지원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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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8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08-30
- 시행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