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4-02-26
- 시행
- 2024-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11호
개정이유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62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시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확인 서류 대신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별지 제7호 및 제9호의2 서식
- 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질인증 신청 및 변경 신고 서류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확인 서류 대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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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제1항
변경 전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변경 후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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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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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때 제품의 명칭, 원재료, 유통기한 등을 관할 기관에 보고하고 확인받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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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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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3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4-02-26
- 시행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