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행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처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특정 원재료의 '무첨가' 광고 예외를 인정하고, 영양성분 표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원재료에 대한 '무첨가' 광고 허용
원래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다른 제품보다 낫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원재료나 성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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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 나
변경 전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변경 후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한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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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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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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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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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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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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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4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