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5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닭·오리 식육의 생산연월일도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제외 대상 중 특수용도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게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부당한 표시나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환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법령에 맞춰,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변경 전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산란일 및 생산연월일에 관한 사항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비기한 관련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해당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비기한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마지막 기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5
- 예고 종료2021-12-15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