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2-05
- 시행
- 202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41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에 대한 인용조항이 제11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8항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의 요구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 경비 보조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에 대한 인용 조항 이동 및 특별자치시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1조, 제2조
- 나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여건,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보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 충당 지자체 보조 제한” 규정 폐지안 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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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에 대한 인용 조항 이동 및 특별자치시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여건,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보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 충당 지자체 보조 제한” 규정 폐지(안 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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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2-05
- 시행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