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0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33호
개정이유 —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료관리법이 일부개정(‘23.12.28.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 가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5조 신설
- 나위해사료의 공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8조제4호 신설
- 다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상향별표 1 개정
- 라제조업 승계 미신고 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 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해사료 공표 절차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해사료 공표 규정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조치를 할 때, 홈페이지나 신문 등을 통해 제품명, 위반 내용, 영업자 정보 등을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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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해사료 등의 공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조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사료의 종류 및 제품명 3. 해당 사료의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또는 유통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및 조치 사항 5. 영업자의 정보(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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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과태료 신설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제조업 승계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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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사료
동물이나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유통이 제한되는 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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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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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30
- 예고 종료2023-10-10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