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10-25 예고
- 입법예고
- 2023-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4
- 공포
- 2023-10-04
- 시행
- 2023-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16호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가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안 제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교부 시, 예산 또는 예산안을 회계별·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 나실적보고 제출기한 위반 시 지방보조금 삭감기준안 제9조제4항 신설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삭감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다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안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의2 신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 계약을 체결한 즉시 감사인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라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안 제11조의3 신설
지방보조금 총액 5백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정보공시 의무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보조금 삭감기준 마련
- 마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별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수행배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입법예고(‘22.10.25.~12.5.)를 기 실시하였으나, 모법인 지방보조금법 개정(’23.4.11.) 이후 입법예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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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 예산 통지, 실적보고 및 감사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방식 체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회계별·사업별로 구분된 예산과 총액을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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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변경 전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규정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한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담하기로 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 항목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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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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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단체 등에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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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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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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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1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10-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31
- 예고 종료2023-09-14
- 공포2023-10-04
- 시행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