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6
- 공포
- 2024-01-19
- 시행
- 2024-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82호
개정이유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9호서식(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상의 첨부 서류를 종전의 “해당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에 관한 설명서”에서 “①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료, ②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③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④인ㆍ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⑤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속처리 신청 서류의 구체화
인·허가 등 신속처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목을 기존 '설명서'에서 5가지 세부 항목으로 상세하게 나누어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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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 신속처리신청서)
변경 전
해당 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 등에 관한 설명서
변경 후
①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료, ②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③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 ④인ㆍ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⑤그 밖에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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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행정기관이 어떤 일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승인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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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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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4
- 예고 종료2023-10-16
- 공포2024-01-19
- 시행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