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6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81호
개정이유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개편하고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도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률상의 약칭과 동일하게 시행령 약칭을 수정(안 2조 등)
- 나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안건과 관련 없는 위원 제외안 제7조
- 다기술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삭제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및 첨단전략산업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11조
- 라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조항 정비안 제30조
- 마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선정 절차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의2∼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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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상의 약칭과 동일하게 시행령 약칭을 수정(안 2조 등)
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안건과 관련 없는 위원 제외(안 제7조)
다. 기술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삭제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및 첨단전략산업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11조)
라.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조항 정비(안 제30조)
마.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선정 절차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의2∼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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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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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4
- 예고 종료2023-10-16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