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식품 등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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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5
- 예고 종료2026-07-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