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5-09-02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3.18 개정, 2025.9.19 시행)됨에 따라,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불법·부당한 식품 표시·광고가 확인됐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 사실을 게시하는 조치의 내용, 모니터링 위탁 기관, 자료제출 불응 과태료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표시·광고가 올라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목과 위반행위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 표시·광고가 있는 매체에 조치 제목과 위반행위(구체적 내용·근거 법령 포함)를 게시하도록 하고,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근 제한된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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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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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인터넷 홈페이지나 온라인 판매 플랫폼처럼 온라인에서 정보를 전달·게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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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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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30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5-09-02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