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5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23호
개정이유 — 경찰청은 위험한 현장에서 잦은 부상을 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8. 4. 25.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에서 규정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에 걸린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에게 ’공무상 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음 특별위로금 지급은 위험한 직무를 감수한 공상경찰관에 대한 위로와 예우로서, 공무상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승인된 요양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특별위로금을 승인된 요양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으로써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이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출근했다는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 가특별위로금 “지급일수 확대”
1) 현정부 국정과제(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실천과제로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선정.
2) 특별위로금 지급은 위험한 직무를 감수한 공상경찰관에 대한 위로와 예우로서 공무상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승인된 요양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으로써,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이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출근했다는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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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5
- 예고 종료2023-10-25
- 공포2023-12-12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