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2
- 공포
- 2012-08-22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 제정(법률 제11334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매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함안제2조
- 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경찰 복지 현황조사를 실시함안 제3조
- 다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각계각층의 복지전문가 10인을 임명 및 위촉,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4조
- 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마
의료?직원숙소?복지시설?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등 세부 복지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매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함(안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경찰 복지 현황조사를 실시함(안 제3조)
다.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각계각층의 복지전문가 10인을 임명 및 위촉,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4조)
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마. 의료?직원숙소?복지시설?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등 세부 복지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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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03
- 예고 종료2012-06-12
- 공포2012-08-22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