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4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6호
개정이유 —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대상 특별위로금 지급 및 경찰·해양경찰 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통합운영을 규정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 공포(법률 제14839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 방법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경찰·해양경찰별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경찰·해양경찰별 위촉·임명된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함.
- 나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등 업무를 총괄함.
- 다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 지원안 제11조
1) 위로금 지급대상은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규정
2) 위로금은 36개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구체적 산정방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3) 위로금은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이 업무에 복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고, 매월 1회 위로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함.
- 라위로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1) 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가부 및 지급액 등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해양경찰청에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이 중 1인 이상은 의료인 등 전문의원으로 위촉함.
2)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및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전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위험직무와 관련 있는 부서 담당자 중 위원장이 임명함.
3)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위험직무공상 인정여부, 위로금지급규모 등 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30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10 ★ 경찰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2
- 예고 종료2018-03-14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