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5
개정이유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9호, ’25.11.11. 일부개정, ’26.11.12. 시행)됨에 따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호스피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환자 연계를 위하여 정보 공유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 나
호스피스 사업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암센터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통계 등 자료 항목을 규정함안 제12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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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환자 연계를 위하여 정보 공유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호스피스 사업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암센터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통계 등 자료 항목을 규정함(안 제12조의2제3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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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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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5
- 예고 종료2026-06-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