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595호
개정이유 —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하고,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91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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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물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명령 불이행 과태료 기준 마련
법률이 개정되어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명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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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은 날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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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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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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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5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09-30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