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0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28호
개정이유 —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명시안 제2조
- 나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를 준용하여 확대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명시(안 제2조)
나.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를 준용하여 확대(안 제3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8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0
- 예고 종료2023-10-30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