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2
개정이유 — 「대외무역법」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8호)으로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항과 국가 안보 위협 등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안 제6조
- 나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안 제12조의4
- 다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5 ~ 제12조의7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안 제6조)
나. 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안 제12조의4)
다.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5 ~ 제12조의7)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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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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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7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5
- 예고 종료2026-07-27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