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59호
개정이유 — 디지털 소통이 일상화된 환경에 걸맞게 독학학위취득시험 공고ㆍ변경공고 및 안내 방법을 변경하고, 독학학위취득시험 일부 과정 면제 자격과 유사한 자격을 일부 과정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독학학위 취득시험 실시계획 및 변경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개정
- 나
독학학위취득시험 일부 과정 면제 대상에「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이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합격자를 포함함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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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학학위 취득시험 실시계획 및 변경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개정)
나. 독학학위취득시험 일부 과정 면제 대상에「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이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합격자를 포함함 (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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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0
- 예고 종료2023-10-31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