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1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제24조의2항의 경우 2014. 8. 7.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독학학위제 관련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독학학위 관련 사무 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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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학학위 관련 사무 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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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1
- 예고 종료2014-05-21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