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6
- 공포
- 2022-05-20
- 시행
- 2022-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81호
개정이유 — 보다 효율적인 독학학위제 운영을 위해 독학학위제 전공분야의 폐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할 때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며, 독학학위제 시험의 일부과정을 면제할 수 있는 각종 시험, 자격, 면허의 타 법령상의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독학학위제 전공분야의 폐지 및 유예기간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개정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1) 현행 독학학위제의 과정별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험과목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전공분야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고시하도록 함
2) 특히, 전공분야를 폐지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나타 법령 개정에 따른 각종 시험, 자격의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4조의2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개정
1) 현 시행규칙에 따르면 舊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교양과정, 전공기초, 전공심화 과정의 시험 면제가 가능하나,「사법시험법」폐지(’17.12.31.) 이후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이 운영되고 있어, 변호사시험을 일부과정 시험 면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4조의2제1항제1호, 같은조 제2항제3호)
– 다만, 사법시험법이 폐지되었어도 해당 시험의 기존 합격자에 대한 독학학위제 일부과정 시험 면제는 계속 유지함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시행(’21.4.8.)되면서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던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에 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의2제3항제1호)
- 다기타 용어 현행화안 제2조제2항 개정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지역학습관”을 “지역대학”으로 용어 변경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므로 “시·군 및 자치구”를 “시·군 및 자치구에 두는 교육지원청”으로 용어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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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5
- 예고 종료2021-12-06
- 공포2022-05-20
- 시행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