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0
- 공포
- 2024-01-03
- 시행
- 2024-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65호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에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및 해체신고서에 가스시설 등의 안전조치 여부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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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0
- 예고 종료2023-10-30
- 공포2024-01-03
- 시행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