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4
- 공포
- 2026-08-03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2
개정이유 — 각종 계획의 통합 수립,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 지원, 동의서 인정 특례 도입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 2026. 2. 3. 공포, 2026.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 운영 방법, 업무 범위 등을 정하고, 주민대표단에 의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사업시행자에 의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특례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유사한 동의를 하는 경우 다른 동의를 인정하는 특례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본 동의 내용의 철회 방법을 마련함. 또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대한 검인 방법을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단지의 구분 방법을 정하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위한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택단지 구분기준안 제2조, 안 제27조
- ㅇ
재건축진단 면제 등 통합정비에 따른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경우 모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는 다수 주택단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도록 함
- 나이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안 제18조
- ㅇ
이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결합을 위한 면적기준 등에 관한 위임 조례의 행정주체를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 다행위제한 절차안 제19조의2
- ㅇ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정권가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건친 후 행위제한 내용을 미리 고시하도록 함
- 라주민대표단 구성 동의방법안 제21조의2
- ㅇ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동의서에 해당 주민대표단 대표 등의 주소·성명, 업무, 운영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마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방법안 제21조의3
- ㅇ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승인신청서에 운영규정, 구성 동의서, 구성원의 주소·성명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함
- 바주민대표단 운영방법안 제21조의4
- ㅇ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해산, 대표·감사·단원의 선임 등 방법, 회의개최 의결방법 및 비용부담 방법 등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여 주민대표단을 운영
- 사주민대표단 업무범위안 제21조의5
- ㅇ
주민대표단은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약 또는 계약서 작성, 운영규정 작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아동의서 검인방법안 제21조의6
- ㅇ
서면동의서는 형식적인 사항 확인 및 연번 부여 후 검인하여 20일 이내에 검인한 동의서를 반환하고, 전자서명동의서는 동의서 위조·변조 방지, 「전자문서법」 규정과 형식적 사항 확인 후 20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 자동의자수 산정방법안 제2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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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각 사업별로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산정 방식을 따르도록 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규정
- 차동의 인정 특례 방법안 제2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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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동의간 인정을 위해서는 동의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동의서에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존 동의 내용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에 대한 행정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철회서를 발송하도록 함
- 카예비사업시행자 지정절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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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단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시행방식 및 체결하려는 협약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지정 신청하며, 지정권자는 예비사업자 지정 시 지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공보 및 인테넷 홈페이지 고시하도록 함
- 타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례 요건안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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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임 규정으로 예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권자는 60일 이내 제안 수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며, 그 외 지정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등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파사업시행자 지정시 공보 등 고시 내용안 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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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시 공보 등에 사업계획서 등을 고시하고, 정비사업계획(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주민 공람을 실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대표단·예비사업시행자의 구성과 지정 절차, 동의서 검인과 동의 인정 특례, 투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 등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기준을 새로 정해요
주민대표단을 만들려면 대표·감사·단원의 주소와 성명, 업무, 운영규정을 동의서에 적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승인을 신청할 때는 운영규정, 구성 동의서, 구성원 명단,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시장·군수등에게 내야 해요. 운영규정에는 구성·해산, 임원 선임·해임, 회의·의결 방법, 비용부담과 회계 같은 내용이 들어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항(주택단지 구분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법에 따른 시설로 분리된 경우, 또는 사용승인 시점이 다르거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따로 관리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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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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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 구역 안의 땅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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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5
- 예고 종료2026-06-24
- 공포2026-08-03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