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2
- 공포
- 2023-10-19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72호
개정이유 — 「철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391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운영평가 방법을 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등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안 제 17조) 민자철도에 대해 실시하는 운영평가의 평가 절차, 평가 항목, 평가자 자격 등을 정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나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안 제 17조의2) 법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사업제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등으로 정하여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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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안 제 17조)
민자철도에 대해 실시하는 운영평가의 평가 절차, 평가 항목, 평가자 자격 등을 정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안 제 17조의2)
법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사업제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등으로 정하여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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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2
- 예고 종료2023-10-12
- 공포2023-10-19
- 시행2023-10-19